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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누829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5.1.(871),900]

판시사항

서로 다른 감정결과 중 한쪽을 취신하고 다른 한쪽을 배척함의 적부

판결요지

사실심법원이 그 어느 하나의 감정결과를 취신함에 있어 채증상의 위법이 없는 이상 그와 감정내용이 틀리는 다른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정길영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원판시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중앙 및 신성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수용재결당시인 1986.8.28.을 가격시점으로 한 보상액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합도사무소들은 건설부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인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기준지가 중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소재하면서 지목 및 등급이 같고 토지이용상황이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68의8 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그에 관한 기준지가인 평방미터당 금 57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한국감정원의 평가, 손실보상선례, 인근지가의 수준 및 토지의 위치, 교통, 주위환경, 지형, 지세, 이용상태, 도시계획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기준지가 평가기준일인 1986.2.20.부터 원재결인 1986.8.28.까지의 도매물가상승율은 그 기간동안 하락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중앙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서 금 24,440,000원(평방미터당 650,000원)으로, 신성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서 금 24,816,000원 (평방미터당 66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상액결정에 있어 기초로 삼은 위 각 평가방법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보상액산출방법도 합리적인 것이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심리미진이나 표준지를 잘못 선정하여 평가한 위법이 없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판시 보상액산출방법은 합리적인 것이고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감정인 김종구의 감정결과 이외에 달러 이 사건 수용보상액이 관계법령이 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실심법원이 그 어느 하나의 감정결과를 취신함에 있어 채증상의 위법이 없는 이상 그와 감정내용이 틀리는 다른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인바, 원심이 중앙 및 신성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감정결과를 채택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추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위 김종구의 감정결과를 배척한 것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직권심리주의,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일반적인 도매물가가 상승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토지부분의 가격이 상승하였다면 위 합동사무소들이 손실보상액의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도매물가상승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