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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8노44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7호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원심판결의 죄 및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공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