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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9803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20 가단 657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0 가단 6579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21. ‘ 원고는 피고에게 35,478,82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4. 10. 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다.

이에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20 나 69021호로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은 2020. 6. 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20.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타 채 3172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2020. 7.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타 채 3870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다.

다.

원고는 2020. 9. 3. 수원지 방법원 2020년 금 제 10134호로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피고의 수령 거절을 원인으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원리 금으로 37,833,805원(= 원 금 35,478,827원 2020. 1. 1.부터 2020. 9. 3.까지 지연 손해금 이 사건 판결에 따른 2020. 1. 1.부터 2020. 9. 3.까지의 실제 지연 손해 금은 2,292,028원이다.

2,354,978원) 을 변제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2. 14. 위 나. 항 기재 각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신청 취하 및 집행 해제 신청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원고가 채무 전액을 변제 공탁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를 변제 공탁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한 위 각 채권 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