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0 2013고정3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02:20경 대구 서구 평리동 1086-12에 있는 서구시장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으로 시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의 동료경찰관 및 택시기사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미친 새끼, 뭐 이런 새끼가 있어, 임마 내 나이가 몇인데 니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