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36]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 경료로 말소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의 효력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후에 목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락인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소득세법상으로는 부동산소유자가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상대방(양수인)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이라 할 것이고,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말미암아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되었다고 하여서 그 양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광웅
효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효력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질 때 까지는 부동산소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제3자도 매매, 경매 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으며, 다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본등기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고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부동산소유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 경락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후에 목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락인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소득세법상으로는 부동산소유자가 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상대방(양수인)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이라 할 것이고,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말미암아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되었다고 하여서 그 양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소외인이 그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의 의의 및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