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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28 2017도20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뇌물죄에서 수뢰 자가 증뢰자에게 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의 성격을 뇌물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 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와 방법, 수뢰 자와 증뢰자의 관계, 두 사람의 직책이나 직업과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과 증뢰자 외의 자에게 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와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과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와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 불이행 시 증뢰 자의 독촉과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1,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한 사실을 자백하면서, 피고인이 위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자신은 위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돈의 수수 당시 B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 위 사건의 처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다.

피고인은 당시 주변 지인들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1,000만 원을 마련할 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굳이 피조사 자인 B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 인은 위 돈을 받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마. B는 그 후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