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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3527 (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과 M, N, O, P, Q의 의료법위반 M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병상수 100개 이상 요양병원의 운영이 가능한 건물 또는 부지를 물색하여 투자자를 모아 자금을 조성한 후 그 자금을 병원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입원실 등 병원 내부 인테리어공사, 의료기기 구입 등에 사용하고, 아래 5개 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할 의사를 섭외하여 해당 의사로 하여금 병원개설 허가를 받아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되 해당 의사에게는 매월 일정 금액만 월급으로 지급하며, 직원채용 및 인사이동, 약품 구입처와 자금 조달 여부를 결정하고, 아래 5개 요양병원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운영하면서 병원 운영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나 각 병원의 원장 명의로 대출 받은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건물 임대료 또는 배당금의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자금이 부족한 병원으로 보내 병원의 운영자금 또는 채무변제에 사용토록 하는 등 병원자금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병원의 재정을 책임지고 운영하였다.

이로써 M는 피고인 C 및 아래와 같이 각 병원의 의사들 등과 공모하여 5개 병원을 개설하였다. 가.

R요양병원 개설 M는 2004.경 서울 동작구 S 피고인 B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요양병원을 개설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누나인 T으로부터 14억 원, T을 통하여 알게 된 UVWX 등 투자자로부터 각 3억 원을 병원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받아 그 자금으로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병원 인테리어공사, 의료기기 구입에 사용하고, 의사인 Y으로 하여금 2004. 7. 1.부터 2005. 5. 1.까지, 의사인 Z로 하여금 2005. 5. 2.부터 2007. 2. 21.까지, 의사인 N로 하여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