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9. 13.경부터 부산은행 금사공단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 오면서, 2015. 9. 11.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6. 2. 17.’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2. 17.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9. 13.경부터 부산은행 금사공단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 오던 중, 2016. 2. 17.부터 같은 해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항 기재 가계수표 7장을 각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수표들을 모두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