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등 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D, E, F 등 13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하 ‘이 사건 안마사들’이라 한다)이 2013년경 내지 2014년경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로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안마사들에 대한 직장가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건강보험료 산출보험료 및 사용자보험료 6,948,970원 정산보험료 6,755,390원 장기요양보험료 산출보험료 및 사용자보험료 452,510원 정산보험료 439,850원 연금보험료 206,640원 고용보험료 7,390원 합계 14,810,750원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안마사들에게 각 근무기간에 따라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2016.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안마사들의 직장가입자 자격 소급 취득에 따른 정산보험료 7,195,240원(= 건강보험료 6,755,390원 장기요양보험료 439,850원)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안마사들을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등록하여 이 사건 안마사들을 위해 소득신고를 대행하고, 이 사건 안마사들에게 정부지원금을 전달해 주었을 뿐 이 사건 안마사들을 고용하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안마사들을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더라도 이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 상시 출근하여 일정시간 근무하는 상근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대상자 : 기준중위 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