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2고정26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 5. 09:00부터 10:00경까지 사이 수원시 영통구 B건물 2동 102호 피해자 C(31세, 남)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전에 피해자에게 빌렸던 현관문 열쇠를 피해자 몰래 임의로 복사하여 보관하던 중 위 일시장소에서 복사한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복사하였던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에 있던 모니터 1개, 컴퓨터 본체 1개, 키보드 1개, 스피커 2개, 마우스 1개 도합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신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