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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 사업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교환될 때 환지처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989 | 법인 | 1988-10-18

문서번호

법인22601-2989 (1988.10.18)

세목

법인

요 지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거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 합병,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의 환지처분에 해당함

회 신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거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 합병,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의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중문단지내의 토지이용계획변경(교통부장관의 승인)으로 ○○공사가 사업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교환

- 기타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과세표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 제9항

토지수용법 제14조 【사업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