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18 2015가단40918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C’의 모든 장비 일체를 대금 30,000,000원에 인수하되, 피고가 타이어 관련 사업을 할 시에는 계약금(25,000,000원)의 3배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2014. 10. 11.경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C를 인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후에도 안성 지역에서 타이어 교체 및 수리업을 하며 타이어를 판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75,000,000원(= 25,000,000원 X 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중고타이어 판매의 허용 여부 먼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이어 관련 사업에 중고 타이어 판매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6, 10,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후 약 2-3개월 동안 원고에게 중고 타이어를 납품한 점, 원고는 경찰 수사 당시 피고가 안성지역에서 가게(사업장)를 운영하지 않기로 하고 타이어 장사는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이어 관련 사업에 중고 타이어 판매가 포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타이어 수리 및 교체, 신품 타이어 판매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후 타이어 수리 및 교체, 신품 타이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