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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954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8차전1311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