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공2005.5.15.(226),756]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에 따라 임용지원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지원자가 임용권자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에 따라 임용지원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지원자가 임용권자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조 [2] 교육공무원법 제12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호
[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공1996상, 1886)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두8094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공2003상, 225)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공2003상, 1199)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공2003하, 2090)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5075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공2003하, 2256)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강호 외 5인)
경기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중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 1998. 7. 28. 선고 98두8094 판결 ,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에 따라 임용지원자를 특별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임용권자가 임용지원자의 임용 신청에 기속을 받아 그를 특별채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임용지원자로서도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피고가 관할하는 경기도의 각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임시강사로 채용되어 3년 이상 근무하여 온 자들로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원고 등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전임강사에 대하여는 피고가 정규교사로 특별채용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용지원자에 불과한 원고 등에게 피고에 대하여 교사로의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등의 특별채용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그 거부로 인하여 원고 등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그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특별채용 신청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