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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6구합5425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28. 부친인 B으로부터 별지1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를 증여받고, 2006. 12. 28. 같은 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각 토지를 증여받았다

(이하 위 제1 내지 9항 기재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직후 피고에게 원고가 영농자녀로서 자경농민인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에 기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행위가 위 나.

항 기재 각 규정에 의한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08. 12. 2.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980,549,632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6. 22. 피고에게 증여세 본세 980,549,630원 및 가산금 88,249,430원을 납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5. 10.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납부한 위 다.

항 기재 증여세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2013. 9. 17.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증여세 면제요건의 판단 기준시점을 잘못 해석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이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1959). 한편, 위 소송의 2심 법원 역시 2014. 4. 10. 1심 법원과 유사한 취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나2021770), 2014. 7. 10. 대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