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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7가단222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D, E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위임인 명의로 F, G, H, I, J를 상대로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원고가 직접 K, L, M, N, O, P, Q, R, S, T, U, V, W, X를 상대로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1998. 1. 12.자 98차693 지급명령(채권자 C, 채무자 F, G) 주문 :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2,42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춘천지방법원 2000. 7. 15.자 2000차2320 지급명령(채권자 C, 채무자 F) 주문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18,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1998. 11. 23.자 98차1998 지급명령(채권자 원고, 채무자 K, L) 주문 :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9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0. 10. 17.자 2000차629 지급명령(채권자 원고, 채무자 M) 주문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8,6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대전지방법원 2004. 1. 19.자 2004차440 지급명령(채권자 원고, 채무자 N) 주문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85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10.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1. 12. 10.자 2001차2260 지급명령(채권자 원고, 채무자 O) 주문 : 채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