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료증액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A(D생, 원고와 같은 주소)...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망인 명의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망자가 원고로 표시되어 제소되었으나 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원고 명의의 제소는 당사자가 실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할 수밖에 없고, 사망자의 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신청도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79. 7. 24.자 79마173 결정,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170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0. 21. 사망하였음에도 2018. 12. 28.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가, 2018. 2. 25.에 이르러 원고의 상속인 중 이 사건 건물을 협의분할 받은 A이 승계참가인으로서 소송절차승계참가를 신청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아울러 위와 같은 법리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2018. 2. 25. 소송절차승계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에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내용이나 이를 전제로 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았던 점, 소 제기 당시 제1심법원에 제출된 소송위임장에는 망인이 위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 제출된 A이 위임인으로 기재된 소송위임장은 2019. 2.로 작성된 점, 원고의 상속인은 A 외에도 3인(E, F, G)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이 법원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되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소는 망인인 원고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즉, A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고 명의로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승계참가인인의 소송절차승계참가신청 역시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