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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2 2019고정10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9. 7. 14 02: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무인텔에서, 사실은 숙박비를 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프론트 직원에게 "무인기계로 숙박비를 이미 결제했는데 무인기계가 오류 났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숙박비 90,000원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간이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CCTV 사진, 모텔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