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4. 05:45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 경비원인 B가 반말을 하며 출입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주차금지용 라바콘을 휘둘러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경비실 창문 3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목을 조르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D(66세)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관련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