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I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B,...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7년경 P로부터 다수의 기계 및 부품 제작 등을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 C, E, F, G 등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 B은 2017. 11.경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에 이르렀다.
나. 피고 B은 2017. 11. 27. 원고에게, ‘피고 B이 위 가항 도급 계약 등과 관련하여 P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사건 금전공탁통지서(갑 제1호증)에는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표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일한 채권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P와 피고 B 사이의 계약에 기계 제작 도급계약, 기계 부품 공급계약 등의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 128,363,40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P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2017. 11. 28. 그 통지가 P에 도달하였다.
다. (1) 피고 C는 2017. 11. 22. P에, “피고 B이 P로부터 도급받은 기계제작 중 장비가공과 장비조립에 관한 부분을 하도급받아 이를 모두 납품하였음에도 208,555,41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사업자인 피고 B이 부도에 이르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인 P에 위 대금의 직불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7. 11. 23. 그 통지가 P에 도달하였다.
(2) 그 외에도 ‘피고 B이 위 가항의 도급 계약 등과 관련하여 P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3건의 하도급대급 직접 청구, 9건의 채권가압류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