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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8487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060]

판시사항

[1]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 건물 신축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가 특별손해인지 여부(적극)

[2] 매매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위약금 지급 사유로 삼기로 한 약정이 없음에도 매도인이 가압류집행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위약금 지급과 가압류집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그 지상 건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고 해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다만 가압류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의 매각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으나 이는 담보책임 등으로 해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에 그치므로,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는 것을 매매계약 해제 및 위약금 지급 사유로 삼기로 약정하지 아니한 이상, 매수인으로서는 위 가압류집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매매계약에 의거한 의무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호의적인 지급이거나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지급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어서 위 위약금 지급과 위 가압류집행 사이에는 법률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철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봉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등 참조),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그 지상 건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채권자인 피고 1이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지만,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과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그 지상 건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사유로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과 이를 피고 1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공사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가압류집행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고 해서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다만 가압류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의 매각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으나 이는 담보책임 등으로 해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에 그친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는 것을 매매계약 해제 및 위약금 지급 사유로 삼기로 약정하지 아니한 이상, 매수인으로서는 위 가압류집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매매계약에 의거한 의무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호의적인 지급이거나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지급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어서 위 위약금 지급과 위 가압류집행 사이에는 법률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18 판결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 참조).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인과 사이에 2003. 6. 9. 원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를 19억 원에 소외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수령할 당시에는 매매계약서의 위약금 약정이 삭제되어 있었는데, 위 토지를 포함한 원심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토지에 대해 2003. 7. 4. 청구금액을 5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가압류집행이 되자 소외인의 요구에 따라 원고는 2003. 9.말까지 가압류집행을 해제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소외인의 매매계약 해제요청에 응할 뿐 아니라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2003. 9.까지 가압류집행이 해제되지 않자 결국 2003. 11.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원고가 소외인에게 계약금으로 수령한 1억 원과 위약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한 것은 위 매매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른 법률상 의무의 이행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호의 또는 임의로 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입은 위 위약금 상당의 손해와 이 사건 가압류집행 사이에는 법률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05.8.23.선고 2004가합6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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