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 피해자가 내려주지 않아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밀어 다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2012. 7. 16. 23:45경 의정부시에 있는 송추IC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를 탔고, 위 버스가 의정부시 E에 있는 구 F극장 버스정류장을 지나자 피해자에게 “잠시 내려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갓길이 없기 때문에 버스를 세울 수 없고,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음 정류장인 G에 있는 H시장 버스정류장에서 위 버스를 세우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CCTV CD재생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실시한 CCTV 영상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2012. 7. 16. 23:45경 송추IC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승차한 사실, ②피고인은 같은 날 23:57경 구 F극장 버스정류장을 지날 무렵 하차벨을 누르지 못해 내리지 못하였다며 버스에서 내려줄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한 사실, ③ 이에 피해자는 운행 중인 버스는 정류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승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