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2. 1. 피고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상가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에 임차하였는데, 2015. 9. 7.경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을 D에게 양도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7.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을 제2호증(합의서, 원고는 위 문서에 있는 원고의 서명을 부인하였으나, 증인 D의 증언과 원고가 2016. 11. 4.자 준비서면에서도 위 문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위 문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피고, D이 2015. 9. 7.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임차인인 원고와 신규 임차인인 D 사이에서 연체차임 및 임대차보증금의 처리를 합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D이 원고의 잔존 연체차임 16,500,000원을 2015. 9. 14.까지 임대인인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은 D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