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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3.25 2019가단861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매월 관리비 200,000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