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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23 2014가합1362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2010. 12. 20.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13. 2. 21.부터 2014. 9. 16.까지 별지 2 기재 표 순번 1 내지 17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25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유 등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17,817,158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보험사 가입일 보험종목 보험료 지급보험금 비고 1 메리츠 화재해상 2005. 11. 18. 무배당 웰스라이프보험 88,770원 알 수 없음 4,007,970원 납입 후 해지 2 원고 2010. 12. 20. 무배당 롯데 미소드림보험 131,610원 17,817,158원 이 사건 보험계약 3 LIG 손해보험 2010. 12. 20. LIG닥터 플러스Ⅱ보험 26,418원 5,440,000원 4 삼성화재해상보험 2010. 12. 20. (무)삼성화재건강보험플러스 39,600원 알 수 없음 5 흥국 화재해상 2011. 12. 14. 무배당 프리미엄 행복보험 54,697원 0원 일자불상 소멸 6 메리츠 화재해상 2011. 12. 30. 무배당 메리츠 운전자 보험 24,450원 알 수 없음 7 삼성화재해상보험 2012. 01. 11. 수퍼플러스 라이프+ 55,000원 알 수 없음 일자불상 해약 8 NH농협생명보험 2013. 01. 30. (무)NH 종신보험 1종 188,700원 13,000,000원 9 현대해상 화재보험 2013. 02. 07. 무배당퍼펙트 스타종합보험 51,200원 5,560,000원 10 PCA 생명보험 2013. 02. 12. (무)매직플랜 정기보험 40,800원 7,240,000원 11 현대해상 화재보험 2013. 05. 28. 무배당멀티플 암보험기본플랜 50,000원 알 수 없음 12 원고 2013. 09. 13. (무)롯데치아도보장하는상해보험 20,000원 알 수 없음 일자불상 실효 13 현대해상화재보험 2014. 07. 23. 무배당마음두배 운전자보험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합계 49,057,158원

다. 피고들은 2005. 11. 18.부터 2014. 7. 23.까지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