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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의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전금의 수입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454 | 소득 | 2009-05-27

문서번호

원천세과-454(2009.05.27)

세목

소득

요 지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직원에게 10개월(의무근무 없음) 및 36개월(보장개월 수 상당의 의무근무)을 한도로 보장개월 수를 산정하여 보전금을 지급 시 보전금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기 질의회신사례(서면1팀-708, 2007.06.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708(2007.06.0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보상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해 향후 근로자별 예상재직기간(이하 ‘보상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협약조건에 따라 보상기간 중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간미경과 보상금을 법인이 환수하는 경우, 당해 환수하는 금액은 당해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임금체계의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종업원에게 감소한 임금에 대한보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근무부서 별로 종업원은 보전금에 따른 의무근무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바 당해 보전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나. 사실관계

○A법인은 인사 및 임금체계의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종업원이발생하는바

-당초 7개 구간이던 직급이 4개 구간으로 축소되면서 기본급이 하락한종업원에 대하여 보전금을 지급

▪보전금 ={(임금체계 변경 전의 연봉 - 임금체계 변경 후의 연봉) ÷ 12} × 보장 개월 수

○임금이 감소하는 종업원 중지원업무부서의 종업원은 정년일까지 남은기간을 반영하여최대 10개월을 한도로 보장 개월 수를 산정하여보전금을 계산·지급받으며

- 당해 보전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은의무근무기간이 없음

○ 임금이 감소하는 종업원 중마케팅부서의 종업원은 정년일까지 남은기간을 반영하여최대 36개월을 한도로 보장 개월 수를 산정하여보전금을 계산·지급받으며

-당해 보전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은보장 개월 수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의무근무를 하여야 하고

-의무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무하지 아니한기간에 상당하는보전금을 월수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19【분할하여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재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관련예규

○ 법규과-2703, 2007.05.30. ⇒ 서면1팀-708, 2007.06.0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보상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해 향후 근로자별 예상재직기간(이하 ‘보상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단체협약에 의해개인별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협약조건에 따라보상기간 중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간미경과 보상금을 법인이 환수하는 경우, 당해 환수하는 금액은 당해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임

○ 법규과-1433, 2007.03.28. ⇒ 서면2팀-569, 2007.04.02.

법인이「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보상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해 향후근로자별 예상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보상기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미경과분을 환수하기로 한 경우, 당해 보상금은 그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협약조건에 의하여환수하는 금액은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규과-3306, 2006.08.11. ⇒ 서면1팀-1133, 2006.08.18.

근로자가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으로서 직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른 경상이익의 일정비율에 대해 익년도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의 귀속시기는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법규과-1085, 2006.03.24. ⇒ 서면2팀-551, 2006.03.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결산확정 전)에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당해 성과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1팀-1192, 2004.08.26.

M&A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위로금은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서일46011-10528, 2003.04.28.

직원의 성과급 상여 를, 직전 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그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됨.

○ 법인46013-1262, 1997.05.06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질병 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중에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3320, 1996.11.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연간 매출실적 및 매출총이익 등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지급액은 연간 매출실적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