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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5662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미화 119,750 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