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신세계모터스 앞길까지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아왔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 있고, 회사 직원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