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2014. 11. 26.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중 공장 작업을 하다가 허리부상을 입었고, 심한 통증이나 운동능력 저하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수차례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수술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순천교도소에서는 원고의 요구를 묵살하였고, 원고 동생 B에게 연락을 취하고도 원고의 상태나 전신마취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수술받지 못하게 하였다.
순천교도소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4. 11. 26. 순천교도소에서 자립형 교도작업을 하던 중 허리통증을 호소한 사실, 순천교도소 공무원들이 다음날 원고를 인근 C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 검사를 받게 한 결과 ‘약물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도 심한 통증이나 운동능력 저하가 확인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2014. 11. 26. 이후 교도소 측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수술을 요청하였다
거나 운동능력 저하를 보이는 등 수술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순천교도소 측은 2014. 12. 8. 다시 원고를 D병원으로 이송해 진료 받게 하였고, 담당의는 '약물 치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