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들이다.
C는 2016. 3. 23. 사망하였다.
나.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망 D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일금 사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2014년 11월말까지 원금을 지불하기로 하며 월 이자 1부로 정하며 모든 것은 B씨가 책임지고 변제한다.
2014년 3월 3일 B D
다. 피고와 D은 2014. 4. 21.부터 2016. 3. 21.까지 사이에 매월 원고의 계좌로 4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의 남편 D은 2016. 3. 20.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와 D은 C와 사이에 2014. 3. 3. 차용금액을 4,000만 원, 이자를 월 1%, 변제기를 2014. 11. 30.로 정하여 제3자인 원고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제3자를 위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에게 제공하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와 D은 C와 2014. 3. 3. 차용금액을 4,000만 원, 이자 월 1%, 변제기를 2014. 11. 30.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C에 대하여 차용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C의 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위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와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