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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5158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들이다.

C는 2016. 3. 23. 사망하였다.

나.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망 D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일금 사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2014년 11월말까지 원금을 지불하기로 하며 월 이자 1부로 정하며 모든 것은 B씨가 책임지고 변제한다.

2014년 3월 3일 B D

다. 피고와 D은 2014. 4. 21.부터 2016. 3. 21.까지 사이에 매월 원고의 계좌로 4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의 남편 D은 2016. 3. 20.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와 D은 C와 사이에 2014. 3. 3. 차용금액을 4,000만 원, 이자를 월 1%, 변제기를 2014. 11. 30.로 정하여 제3자인 원고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제3자를 위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에게 제공하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와 D은 C와 2014. 3. 3. 차용금액을 4,000만 원, 이자 월 1%, 변제기를 2014. 11. 30.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C에 대하여 차용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C의 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위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와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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