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41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22:1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후문 앞 도로를 공 릉 터널 방면에서 화랑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45 킬로미터로 진행하다 단속장소에 이르러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인지
1. 위반사실 통지서
1. 단속 경위서
1. 무인 단속 영상사진
1. 검사성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