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법리를 전혀 모르는 부녀자로서, 2016. 6. 9. 자 성행위 당시 B으로부터 직접적인 협박을 받아 성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 남편으로부터 ‘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협박을 면하려고 원치 않는 성행위를 했다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 는 말을 듣고 B을 강간죄로 고소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경찰 고소 보충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법리를 듣고 곧바로 고소를 취소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과 전 남편이 법리를 잘 몰라 B을 고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B을 무고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B이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주었으나 피고인이 ‘ 이 상태로 집에 들어가면 오해를 받는다’ 고 말하면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점, 피고인이 자의로 B의 부축을 받으며 모텔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첫 번째 성관계 이후 두 번째 성관계를 가질 때에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응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량과 당시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이 기억을 잃을 만큼 만취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6. 4~5. 경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B을 무고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7. 경 서울 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