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3 2018가단10860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년 8월경 J와 별지1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선수와 선미에 설치할 별지2 목록 기재 윈드라스(windlass) 4기(이하 ‘이 사건 윈드라스’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윈드라스 4기를 제작하여 이 사건 선박의 선수와 선미에 각 2기씩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들은 J에 대한 합계 117,142,319원의 임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K로 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8. 5. 15.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J의 주문에 따라 윈드라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작물공급계약으로서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작한 이 사건 윈드라스의 소유권은 수급인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 윈드라스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은 채무자 J의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윈드라스가 도급계약인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 의하여 제작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가 위 윈드라스의 완성하여 이 사건 선박에 설치까지 마친 이상 이는 도급인의 소유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1138, 11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윈드라스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옳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