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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6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 및 투약한 양이 1회분으로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포함한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마약범죄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 : 징역 10개월 ~ 2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