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C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밴드에 글을 1회 게시하였을 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국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거사범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공직선거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