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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9 2010가단4135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파산자 B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변호사 C에 대한 청구 부분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보증번호 약정체결일 보증기간 보증원금 (대출금액) 대출과목 비고 G 2005. 6. 30. 2007. 6. 29. 35,000,000원 (50,000,000원) 기업일반 자금대출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 함 H 2005. 9. 30. 2007. 9. 29. 129,600,000원 (180,000,000원) 기업일반 자금대출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이라 함 I 2006. 12. 19. 2007. 12. 18. 275,400,000원 (324,000,000원) B2B구매 자금대출 ‘이 사건 제3보증약정’이라 함

가. 피고 주식회사 A(다음부터, ‘피고 A’라 한다)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고, 그 부담하는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가 이를 보증하는 내용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B, E는 이 사건 제1~3보증약정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에스제이이엔에이(다음부터, ‘피고 에스제이이엔에이’라 한다)와 소외 F은 이 사건 제2, 3보증약정에 대하여 각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국민은행은, 피고 A가 연체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07. 6. 12.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8. 21. 국민은행에 이 사건 제1~3보증약정에 따라 합계 447,976,90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A, B, F 등으로부터 271,924,407원을 구상하여 위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다.

다. 이 사건 제1~3보증약정에 따른 사후구상금의 약정 지연이율은 연 15%이고, 2012. 3. 30. 기준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의 확정지연손해금은 605,012원,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의 확정지연손해금은 2,251,267원, 이 사건 제3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의 확정지연손해금은 30,965,048원으로 합계 33,821,327원이며, 위약금은 74,790원이고, 잔존 대위변제 원금은 194,359,07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