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2103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보성군 C 대 1,507㎡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9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보성군 C 대 1,507㎡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9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