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6.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허가(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17. 2. 29. 피고에게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인 충북 괴산군 B(이하 ‘B’라 한다) C 임야 77,204㎡ 중 4,896㎡, D 임야 5,138㎡ 중 2,579㎡ 합계 7,47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4. 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허가 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2(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같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3-2-4(주변지역과의 관계)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발전시설(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하여 녹지축이 단절되고 폭우 시에 산사태 발생 등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위해발생이 우려되며, E, 지방도 F선, 국도 G선 등에서 조망될 경우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우려 등의 사유로 허가를 제한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신청지는 동쪽으로 지방도 F선과 국도 G선, 북쪽으로 지방도 F선, 남쪽으로 E 등의 도로와 마을로 둘러싸여 있는 외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