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20(1)행,016]
토지수용위원회가 공신력 있는 2개의 전문기관에 가격감정을 시켜서 그 평균가격으로 책정한 보상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 기관 아닌 1개의 감정서나 증언 및 부동산투기로 인한 호가가격만으로서 위 책정가격을 부당하다고 한 것은 채증법칙의 위배다.
토지수용위원회가 공신력 있는 2개의 전문기관에 가격감정을 시켜서 그 평균가격으로 책정한 보상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 기관 아닌 1개의 감정서나 증언 및 부동산투기로 인한 호가가격만으로서 위 책정가격을 부당하다고 한 것은 채증법칙의 위배다.
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방부장관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수행자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1970.9.8 원고 소유인 본건 임야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서 그 손실보상액을 평당금 4,000원으로 재결하였으나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와 동감정인의 감정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갑 제4호증 의 1,2(신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인근 영동지구 체비지 공매 가격이 평당 30,000원인 점 이사건 토지가 주택지로서 최적지인 점 당시 소위 강남의 토지붐 등을 종합 고려하면 본건 결재당시의 본건 토지에 대한 적정 가격은 평당금 8,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의 위 재결가격은 너무 저렴하여 적정한 가격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감정서) 을 제2호증의 2(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을 제3호증(재결서)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임야에 대한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서 공신력이 있는 한국감정원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다 그 가격 감정을 시켜서 그 평균가격으로 보상토록 하되 평균가격이 국세청고시 과세기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과세기준액을 보상하기로 하여 평당 금 4,000원을 보상액 적정가격으로 책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책정가격은 일응 적정한 보상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이 가격이 원판시와 같이 저렴한 가격이었다고 인정할려면 공적기관 아닌 일개의 감정서나 증언 또는 당시의 부동산투기로 인하여 막연히 호가하는 가격 등만으로는 안될 것이고 적어도 재결전후에 걸친 본건 임야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거래 가격 등을 따져서 위 책정가격이 본건에 한하여 저렴하였다던가 그 산정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등 그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70.7.28 선고, 70 누 6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특별사정에 대한 설시 없이 앞에서 본바와 같은 증거에 신문지상에 게재된 막연한 토지가격에 대한 기사(본건 수용재결시보다 7개월이나 후인 1971.4 중순경 당국의 체비지 공매가격) 주택지로서 적합하다는 점 및 이른바 당시의 강남 토지붐등 막연하고도 추측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본건 손실보상금 적정가격을 평당 금 8,000 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은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반한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아니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들은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