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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202351

사취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510,000원, 원고 B에게 2,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4.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