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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0 2020가단1069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87,4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9. 24.부터 2020. 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