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2383
토지인도 및 임차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해시 C 답 169㎡를 인도하고,
나.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해시 C 답 169㎡를 인도하고,
나.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