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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3가합2055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5.A, 32.B, 33.C, 51.D, 87.E, 97.F, 100.G, 103.H, 134.I, 301.J, 316.K, 318.L, 319.M, 354.N, 356.O, 357.P, 389.Q,...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 및 임대 1) 경산시 BV 대 24,88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경상북도지사가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로 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토지로서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한 택지 중 일부이다. 2) 피고는 2002. 10. 17. 이 사건 토지를 공공건설임대주택 용지로 하여 그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BW아파트’ 8개동 63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부속상가를 건설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3. 4.경 착공하였다.

3) 피고는 2003. 10.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6.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경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을 승인받아 2004. 10. 22.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2005. 9. 29. 경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

5)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은 5년이고, 최초 임대개시일은 2005. 10. 17.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2 계산표 ‘목적물’란 기재 아파트를 각 임차하였다. 나. 분양전환 1) 피고는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0. 11. 5.경 이 사건 아파트 분양전환공고를 하였고, 2010. 12. 1.부터 2010. 12. 30.까지 분양전환신청을 받아 2011. 1.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분양 전환 신청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희망세대에 한하여 2012. 5.경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한 후 분양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결국, 2012. 5. 31.까지, 원고들은 별지2 계산표 ‘분양전환가격’ 기재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정하여 피고와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각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관련법규 별지3.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