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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5527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 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