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07:25경 서울 강동구 C 앞 인도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시멘트를 운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좌측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8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지게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3톤 이상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내사보고(가해자 A에 대한 내사), 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지게차를 운전하다
길 가던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