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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2.18.선고 2015도17139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수뢰후부정처사·다.뇌물수수·라.정치자금법위반·마.뇌물공여

사건

2015 도 17139 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나. 수뢰 후 부정 처사

다. 뇌물 수수

라. 정치 자금법 위반

마. 뇌물 공여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2. 라. B

3. 라. 마. C

상고인

피고인 A, C 및 검사 ( 피고인 A, B 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 법인 BO ( 피고인 A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BT, BU, BV

변호사 CI ( 피고인 C 을 위하여 )

원심판결

광주 고등 법원 2015. 10. 22. 선고 2014 97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및 정치 자금법 위반 의 점 에 관하여 ( 1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사실 과 사정 을 이유로 C 과 V 의 진술 에 신빙성 이 있다고 판단 하여 위 각 진술 을 증거 로 삼아 피고인 A 이 C 으로부터 3,000 만 원 을 받은 사실 을 인정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금품 공여자 의 진술 에 대한 신빙성 판단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 2 ) 형법 제 129 조 제 2 항의 사전 수뢰 는 단순 수뢰 의 경우 와 는 달리 청탁 을 받을 것을 요건 으로 하고 있는 바, 여기 에서 청탁 이라 함 은 공무원 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 행위 를 할 것을 의뢰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 행위 가 부정한 것인가 하는 점 은 묻지 않으며 그 청탁 이 반드시 명시 적 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 ). 또한, 이 경우 에 직무 행위 는 특정 될 필요 는 없으나 어느 정도 구체성 은 있어야 하며 작위, 부작위 를 불문 한다 (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3도4782 판결 참조 )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사정 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A 은 2011. 4. 22. C 으로부터 3,000 만 원 을 교부 받으면서 이후 K 가 되면 Y 이 발주 하는 공사 업체 의 선정 및 각종 공사 에 필요한 관급 자재 납품 과 관련 하여 편의 를 봐 달라는 취지 의 묵시적인 청탁 을 받은 사실 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청탁 의 내용 또한 어느 정도 구체성 이 있다고 봄 이 타당 하다고 판단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앞서 본 법리 와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사전 수뢰죄 에서 의 청탁 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나, 수뢰 후 부정 처사 의 점 에 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사실 과 사정 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A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에 부합 하는 C 과 V 의 진술 은 신빙성 이 있고, 위 각 진술 및 검사 가 제출 한 다른 증거 를 종합 하면 C 이 2011. 6. 18. 저녁 에 ' AC ' 식당 에서 해외 연수 경비 명목 으로 500만 원 을 교부 하고, 피고인 A 이 C 에게 이 부분 공소 사실 과 같이 공사 를 수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급 자재 를 납품 할 수 있도록 해 준 사실 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대하여 무죄 를 선고 한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유죄 로 인정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금품 공여자 진술 의 신빙성 판단, 수뢰 후부 정처 사죄 에서 의 부정한 행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2. 피고인 C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C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500 만 원 공여 로 인한 뇌물 공여 의 점 을 유죄 로 인정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뇌물

공여 죄 에서 의 직무 관련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3.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사정 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 사실 에 부합 하는 피고인 B의 진술 은 합리적 의심 을 배제 할 정도 의 신빙성 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 한 다른 간접 증거 들을 종합 해 보아도 공소 사실 을 인정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 A 이 피고인 B 으로부터 3,000 만 원 을 교부 받은 것으로 인한 정치 자금법 위반 의 점 에 대하여 그 범죄 사실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 로 인정한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피고인 A, B 에게 각 무죄 를 선고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수긍 할 수 있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 신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