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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485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작성의 2015. 5. 8.자 증서 2015년 제73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