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24 2019고단1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22:15경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서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20% 술에 취한 상태로 C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주취 정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