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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420 판결

[살인][공1986.7.1.(779),835]

판시사항

언쟁직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인정가부

판결요지

피해자와 언쟁직후 과도를 숨기고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복부를 찔러 복대동맥좌창으로 인한 실혈로 사망케 하였다면 살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직전에 피해자와 언쟁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전 과도를 숨기고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단번에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복대동맥좌창으로 인한 실혈로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사망케 한 점등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의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다음 양형부당에 관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사소한 일방적인 감정에서 계획적으로 일어났고 범행 후 그 유족들과 합의등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피고인이 폭력관계범죄로 일찍부터 소년원 또는 교도소로 드나든 전력이 있는 사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제1심 판결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